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초임 단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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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카엘 조회 328회 작성일 25-05-29 07:04본문
본론 : 서기 회의록에 기록하는 활동 보고 내용은 단장 계획서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교육의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고 잘 못 전달되면 혼동이 유발되어 상급기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Pr. 주 회합 때 사용하는 Pr.단장 계획서 양식에 의하여 현재 단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장 초임 교육에서 단장 계획서에 각 단원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할 필요 없고 서기 회의록에 한하여 기록한다라고 교육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래와같은 내용도 함께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단장 계획서 양식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부단장이 기록하는 출석부.
2. 회계가 기록하는 회계보고.
3. 서기가 기록하는 활동보고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 계획서는 중복으로 기록할 필요 없다면 단장 계획에 맞도록 양식을 변경 해야 될것이며 관리상 크로스 첵크 목적이라면
다소 불편함 있더라도 현재 방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분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