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단 후 재입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요셉
작성일 24-06-05 13:36
조회 220
댓글 1
본문
4. 재 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 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
간에 관계없이 3개월 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 -- 92 - 94 - .(교본 130쪽)
다만, 입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참관은 적용하지 않는다.(3033. 9. Se.)
타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을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퇴단하였고 2~3년 후 전입 본당의 Pr <퇴단한 Pr이 아닌 다른 본당의 다른 Pr>에 입단할 때 참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Regia님의 댓글
Regia
찬미예수님~
참관은 처음으로 레지오에 입단한 단원에게 해당되며 재입단하는 단원에게는 본당과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관은 처음으로 레지오에 입단한 단원에게 해당되며 재입단하는 단원에게는 본당과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