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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사업보고시 출석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고라 조회 2,265회 작성일 18-04-26 18:46

본문

사업보고를 하기 앞서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부 3명이 이동이 있었는데 2명은 자리이동이고 한명은 평단원이 있는데 입명된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평단원 출석률에서  간부으로 임명된 단원 1명 출석률을 평단원 출석률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Regia님의 답변

Regia 작성일

레지아 부단장입니다.

​사업보고서의  출석내용 작성 예)

9월초에 단원이 간부(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중)로 임명되고

​12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 주회합 의무참석 횟수: 4(주) x 4(개월) = 16회(편의상 1개월을 4주로 계산)

- Cu. 월례회의 의무참석 횟수: 1(회) x 4(개월) = 4회

◉ 위의 조건에서 주회합에 2번 결석하고, 월례회의에 1번 결석했다고 가정하면 출석계산은

- Pr. 출석= 실제참석횟수/ 의무참석횟수= 14 / 16

  * 이 경우 전임간부의 1월~8월말까지의 출석결과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9월부터는 일반단원에 포함하여 출석을 계산 함.

​답변) 신임간부가 단원으로 1월~ 8월까지 출석한 결과는 단원출석에 포함하여 계산 함.

- 평의회출석=  1. 신임 간부 개인별 출석 3 / 4 이며

                      2. 간부 직책별 출석은 11 / 12​ 으로 상급평의회 출석부에 기재 됨.

                          사업보고서 작성 시에는 직책별 출석으로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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